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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8.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525V 승용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7.6km 지점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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