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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20 2018가단59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활어 및 수산물 등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C, 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해운대리점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화물취급업, 항공 및 해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9. 중국 소재 F(F, 이하 ‘F’라고 한다)와 미꾸라지 활어 1,176CASES 18,861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그 무렵 중국법인 G 유한공사(G, 이하 ‘G’이라고 한다)에 중국 산동성 리자오항으로부터 국내 평택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은 2018. 7. 10. 01:00경 컨테이너에 적입되었고, G은 2018. 7. 10. 11시경 선박에 위 컨테이너를 선적한 후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화물을 실은 G의 선박은 2018. 7. 11. 14시경 평택항에 입항하였고,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은 후 미꾸라지 활어 8,990kg 의 폐사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폐사한 미꾸라지 활어를 H 주식회사에 폐기 의뢰하였고, 위 회사에 폐기비용으로 1,164,500원, 인건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는 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게 선적항부터 양륙항까지 선박 내 컨테이너의 온도를 10℃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화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함과 아울러 화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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