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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5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및 기계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D이나 E를 수출자로 하여 베트남 수입업자인 F(이하 ‘F’이라 한다) 및 G(이하 ‘G’라 한다)에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위 E가 위 수출 화물의 운송을 담당함을 기화로, 사실은 선하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선적할 선편조차 예약하거나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선하증권(B/L)을 위 E 명의로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선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 E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3. 2. F에 물품을 수출할 계획도 없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하이퐁항에 입항할 ZIM PANAMA 21E호에 화물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무역서류 업무 담당 직원인 I으로 하여금 2010. 3. 2. ZIM PANAMA 21E호에 화물 MIGHTY CKD PARTS 70,380PCS 총중량 3,674킬로그램을 선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E 명의의 선하증권을 작성토록 하고, 2010. 3. 3.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신한은행 마포기업금융센터에서 외환거래 담당직원 J에게 E 발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선하증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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