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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227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43,490원, 원고 B에게 6,677,6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 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어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원고 B(B, 이하 ‘원고 B’라 한다)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어 철강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피고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대만의 D은 원고 B에게 전기저항용접 탄소강관(ERW CARBON STEEL PIPES, 총 5,498개, 1,982묶음, 1,829.2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E’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실어 대만 타이충 항(Taichung Port, Taiwan)에서 미국 휴스턴(HOUSTON, TX, USA) 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선적 시점에 대만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B/L No ① F, ② G, ③ H, ④ I,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선하증권은 D을 거쳐 원고 B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피보험자인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계약(책임한도 미화 3,500만 달러, 자기부담금 미화 10,000달러,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고 2018. 4. 30. 타이충 항을 출발하여 대만의 가오슝 항과 대한민국의 광양 항에서 추가로 철재 파이프 및 코일 화물을 선적한 후 휴스턴 항에 도착하였다.

마. 원고 B 측 검정인(J 소속)과 피고 측 검정인은 2018. 6. 21.부터

6.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사건 화물의 적재상태와 양륙 상황을 확인한 후 원고 측 검정인이 2018. 7. 21.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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