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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1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건물에 대해 피해자 C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30. 22:23경 안산시 단원구 D연립 107동 203호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C를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회칼을 피해자 C에게 겨누면서 피해자 C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왼손에 든 칼집으로 수회 내리치고 오른손에 든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7세)이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위 칼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F(여, 55세)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차고 위 칼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E 및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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