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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와 동거하면서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D(4세)를 함께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아파트 104동 902호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에 저장 된 다른 사람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앞에 놓여 있는 술상을 엎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 의자 등을 닥치는 대로 던진 후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C,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을 붙잡아 침대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함께 무릎을 꿇고 “앞으로 안 그럴게요“라고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D을 데리고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는 샤워 부스에 피해자들의 머리를 번갈아 수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안방에 있는 장롱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그 곳에 있던 골프채 가방에서 골프공 3개를 꺼내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 D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방으로 가서 씽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인 부엌 칼(길이 미상) 3개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 가 피해자 D의 머리 위로 칼 1개를 던지고, 피해자 C의 머리위로 칼 1개를 던진 후 나머지 칼 1개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를 가로로 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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