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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2 2019가단544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3.항 2번째 줄 ‘피고 1) D’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1) C’으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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