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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2359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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