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487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