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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9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안 모터스 도 곡로 지점에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차량 가격 55,648,180원 상당의 B 아우 디 승용차를 리스 보증금 1,040만 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961,8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8.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 식당에서 E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시가 미 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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