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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67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경 서울 마포구 B,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의 명의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64,200,000원 상당의 BMW 428i 승용차를 리스 보증금 19,26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443,7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3. 24.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2409 호실에서 대부업체인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차량 등록 원부, 리스 약정서, 과거거래 내역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차용금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 ㆍ 배임범죄 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리스 보증금, 기 납입한 리스료 등을 고려 하면 3,000여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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