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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정9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D는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안면도 수산업 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약 2,154만 원 상당의 면세 경유를 교부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2015. 2. 12.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 인은 위 사건에서 D를 위하여 허위 출ㆍ입항신고를 한 자로서 2015. 7. 28.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산시 공림 4로 23,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가 E,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라’ 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가 D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와서 ‘2015. 7. 28. D의 형사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해 달라, 그렇게 해 주면 금전적 비용, 보상을 해 주겠다.

협조해 주지 않을 때에는 허위 출항신고를 대신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하여 처벌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였고, 결국 D가 위 E 등을 교사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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