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노래를 제지당하자 분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후 유흥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에 노력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이 약 40분 간 유흥주점 주변의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휘발유를 구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방화한 유흥주점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당시 주점 안에는 종업원, 손님 등 10여명 이상이 있었던 상태여서 불이 크게 번질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실제 피해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곤란의 상해를 입는 등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부터 5년)의 하한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