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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2.13 2011고정6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9. 4. 6. 제주시청으로부터 공동으로 제주시 H 소재 I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24,153백만 원에 도급받은 사업주들로서, 이 중 피고인 C은 지분율 51%를 보유하면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지분율 34%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지분율 15%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들을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2011년 고용노동부-검찰합동점검(이하 ‘이 사건 합동점검’이라 한다) 당시 J 공사 현장의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법면에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5. 이 사건 합동점검 당시 K 상부 작업장으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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