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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5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 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아 문신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역을 감면 받기 위하여 2014. 4.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C에 있는 가정집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배와 양 팔, 양 다리 등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 전신 문신을 사유로 4 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판 단

1.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4. 4.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기존 문신에 추가로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문신이 좋아서 한 것일 뿐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신체 일부분의 문신 때문에 3 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은 후 더욱 넓은 범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 받고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4 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실로부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추가 문신 시술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중학교 2 학년인 2007년에 오른쪽 등 어깨 부분에 한자 문신을 새겼고, 고등학교 1 학년인 2009년에 왼쪽 등에 세로로 무사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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