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1.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C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집하고 언어, 영어, 수학, 과학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입학금으로 500만 원, 보증금으로 500만 원, 중학생 월 수업료로 55만 원, 고등학생 월 수업료로 60만 원을 받는 등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인가 교육기관 위반사항 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육에 관한 나름의 신념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학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광주교육청, 광산구청, 광주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