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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631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벤츠 ML25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렉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0. 20:1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경인고속도로 간선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공사로 차선이 줄어들자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2차로를 진행하여 속도를 높여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차에서 급히 내릴 것을 종용하여 급하게 조수석으로 하차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수리를 위해 2017. 3.경 약 7일간 정비공장에 입고되었다.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하여 치료비로 2017. 3. 20.부터 같은 해

4. 3.까지 157,900원을 지출하였고, 수리비로 그 무렵 2,1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도로공사로 차선이 줄어들자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전 2차로의 차에게 양보를 한 후 2차로로 진입하는 도중 차선의 합류 지점에서 정차하여 있는데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진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419,136원(= 수리비 2,106,236원 치료비 157,900원 위자료 1,000,000원 차량렌트비용 상당 550,000원 × 7일인 3,850,000원의 30%인 대체교통비용 1,155,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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