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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나3001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폭스바겐 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4.5톤 트럭(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11. 19. 15:1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나들목 진입도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측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측 차량 우측 조수석 문 아랫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달구벌대로에서 성서나들목으로 진입하는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는 1차로가 없어지면서 차선이 1개 차선으로 줄어드는데, 당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측 차량은 그 차선이 줄어들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8. 원고 측 차량 수리비로 984,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3, 5에서 7, 을 제1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 을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부위, 차선이 줄어드는 사고 지점의 형태, 사고 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측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피고 측 차량의 과실과 차선이 줄어져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해야 하는 피고 측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못한 원고 측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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