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