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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푸른빌빌라 앞길에서 이모네뒷고기 식당 앞길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포함한 다수의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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