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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7 2014고단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38호 국도를 도경동 쪽에서 미로면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 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운전해 오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결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C, F, G, H, E)

1. 현장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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