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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옥정 교차로 방향에서 염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방향으로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2 세) 운전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SM3 승용 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18:15 경 천안시 동 남구 사직동에 있는 천안 중앙시장 부근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곡 교리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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