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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43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를 재우고 떠난다면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은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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