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7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찬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기재 중 “2015. 7. 17. 01:50 경” 은 “2015. 7. 17. 01:10 경”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