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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521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면제)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였으나 그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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