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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현재 식물 인간 상태가 된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199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 제 268 조’ 는 ‘ 형법 제 268 조’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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