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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2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포탈 세액의 규모는 합계 6억 원을 초과하고, 미 교부한 세금 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35억 원을, 미 수취한 세금 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16억 원을 각 초과하는 점, 피고 인은 포탈 세액 중 1,500만 원을 납부함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5. 8.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각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은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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