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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TM 기 부스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통장정리를 하기 위하여 ATM 기 부스 내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1. 11시 27분 33 초경에 ATM 기 부스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같은 날 11시 27분 39 초경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였으며, 같은 날 11시 28분 09 초경에 부스의 문을 열고 나간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통장정리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통상 ATM 기를 이용한 통장정리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ATM 기 부스 내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통장정리를 시도하지 않은 채 바로 이를 들고 ATM 기 부스 밖으로 서둘러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습득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은 당초 ATM 기 부스 내로 들어간 목적인 통장정리를 한 후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ATM 기 부스를 빠져 나왔을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자마자 통장정리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ATM 기 부스 밖으로 나왔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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