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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4,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금 자동 입 ㆍ 출 금기 (ATM 기) 의 운송 및 폐기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2. ~6. 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거의 없었던 반면 2억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 주 )D 도 영업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폐기처리될 ATM 기를 위 회사에 공급해 주던 ( 주) 노틸러스효성과 ( 주) 한진에 약 4,800여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 C(53 세 )으로부터 ATM 기 폐기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폐( 廢 )ATM 기를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게 될 돈은 피고인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 주 )D 의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와 법인신용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TM 기 폐기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거래처에서 지급 받았던 선수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폐 ATM 기를 공급해 주고 있는 F과 거래를 끊고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내가 F에게서 선수금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위 사업을 위하여는 F에게 돌려주어야 할 선수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2,000만원이라도 우선 먼저 주고, 나머지는 마련이 되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0. 900만원, 같은 달 21. 500만원, 같은 달 22. 600만원을 각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다시 2015. 6. 1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까, 급전이라도 써서 500만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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