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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3.26 2013노13
범인도피
주문

검사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친구인 피고인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D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인 D로부터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인 피고인 D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수사기관의 인적, 물적인 역량을 낭비하게 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고 직후 피고인 D로부터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친구를 위한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3일 만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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