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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4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23』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타투숍을 운영하면서, 교제하던 여성들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 등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말경 위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명의만 빌려주면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은 내가 부담하고 일주일만 사용하고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타투숍의 적자가 누적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5. 대구 서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1,273,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타투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은 내가 매월 갚겠다. 6개월 안에 돈을 다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3,500만 원 정도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타투숍의 적자가 누적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환불 요청을 받고 있었으며, 수입이 없어서 월세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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