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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216243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롯데쇼핑(이하 ‘소외 백화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백화점이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의류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경우 피고의 종업원등(피고의 종업원이나 피고가 고용한 직원 등)을 피고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백화점 B점 내 피고의 네파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해오며 위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31. 위 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네파의 직영매장을 중간관리자가 그 운영을 대행하고 네파가 공급한 상품을 위탁판매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지속적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급상품 및 영업장소]

1. 중간관리자가 취급하는 상품은 네파 또는 네파가 지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2. 중간관리자는 네파가 지정한 장소(매장명:C)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네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판매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사업자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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