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0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 주차장 239.1㎡에 관하여 2015.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C 주차장 2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0.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차임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같은 날, 중도금 1억 원은 2016. 3. 16., 잔금 6억 원은 은행대출 시 일자를 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한정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