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자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2:1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F 이삿짐을 운반하는데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문조서에 첨부된 견적&계약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재나 인부들 운송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삿짐 운반 계약을 체결하면서 5톤 트럭과 1톤 트럭 각 1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면서 이사비용을 정하였던 점(수사기록 45쪽 , ② 피고인은 실제 판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외에는 5톤 트럭 1대만을 사용하였는바, 판시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용 사용을 전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시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아이스박스가 실려 있었고, 이는 이삿짐 중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음식을 운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삿짐 운반에 필요한 자재나 인부들을 운송하는 행위도 이삿짐 운반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