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4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1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삿짐을 운송하여 주는 대가로 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 중인 C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1톤 포터Ⅱ 화물차량을 이삿짐 운송에 사용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