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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10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8. 09:40경 그 소유의 B 5톤 트럭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이삿짐 운반업체의 고객 D의 이삿짐을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9동 708호에서 같은 아파트 앞 동으로 운반하면서 운송비로 8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인서, D의 확인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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