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C 현대 5톤 트럭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11:00경 시흥시 D에서 E의 이삿짐을 싣고, 시흥시 F아파트 101동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1회 운송료 700,000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약서(증거기록 7면), 수사보고(증거기록 2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5톤 화물차량 1대를 이용하기로 하고 70만 원에 계약한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하던 당일에 E의 짐이 많아 5톤 화물차량 1대만으로는 부족하고, E이 이사갈 아파트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5톤 화물차량 1대와 작업인부를 추가하는 대신에 짐을 정리하여 주지 아니하는 반포장이사로 변경하고, 추가금액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한 사실, 통상적으로 차량을 추가하는 경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를 추가하였고, E과 약정한 포장이사를 반포장이사로 변경하면서 작업인부를 추가하면서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