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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6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그곳에서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아 돈 먹었냐, 경찰들 썩었다,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이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자질도 없는 놈아, 너는 돈 많은 사람 앞잡이다, 너는 썩었다, 돈 먹었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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