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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33조는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인수될 당시 까르띠에 남성용 지갑 1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압제1826호, 연번 17), 미화 5달러권 1매(같은 압수목록 연번 18), 미화 1달러권 2매(같은 압수목록 연번 19), 일화 1천엔권 1매(같은 압수목록 연번 20), 중화 1위안권 2매(같은 압수목록 순번 21), 중화 5전권 1매(같은 압수목록 연번 22번), 중화 1전권 1매(같은 압수목록 연번 23), 홍콩 20달러권 1매(같은 압수목록 연번 24), 구찌 남성지갑 1개(같은 압수목록 연번 25)를 소지하고 있었고(이하 위 각 압수물을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 피고인의 임의제출에 의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절취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유일 뿐 훔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변소하였고, 이 사건 범죄의 각 피해품 중 이 사건 압수물과 일치하는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물은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환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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