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노4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걸이 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목걸이 형 카드 지갑 1점( 증 제 12호), 정보도 서관 발행 회원카드 1매( 증 제 13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증 제 14호) 는 이 사건 강도 살인으로 인한 장물로서, 피해자 망 I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 망 I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압수 장 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수회 처벌 받은 폭력 범죄는 모두 벌금형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