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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노52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압수목록 연번 6),...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압수된 50,000원권 40장(압수목록 연번 1)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해당하고, 압수된 부산은행카드(AJ) 1개(압수목록 연번 2), 부산은행카드(AK) 1개(압수목록 연번 3), 기업은행카드 1개(압수목록 연번 4), 경남은행카드 1개(압수목록 연번 5, 이하 위 각 카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카드’라고 한다), 커터칼 1개(압수목록 연번 6), 휴대폰 1대(압수목록 연번 7)는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모두 몰수의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는 금융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50,000원권 40장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 I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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