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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2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C시의원 선거 중 ‘D’ 선거구(EF)에서 G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H의 회계책임자이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C시 타선거구에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3,000,000원으로 공고되었으므로 그 200분의 1에 해당하는 215,000원을 합한 43,215,000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I에 있는 H 선거사무실 등에서 선거비용으로 47,324,64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M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문답서

1. 고발장

1.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1. 유세차량 원계약서, 유세차량 1, 2차 수정계약서, 선거공보지 원계약서, 선거공보지 수정계약서, 대형현수막 원계약서, 대형현수막 수정계약서

1. 주식회사 사각 명의 전북은행 통장 거래내역, H 후보자 선거비용 지출 전북은행 통장 거래내역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변경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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