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합1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의원 C선거구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2018. 3. 2. 예비후보자 등록시부터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B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B의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인 43,000,000원의 200분의 1(215,000원)을 초과한 47,669,747원(초과금액 4,669,747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

1.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 등

1.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 결과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안내, 후보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1.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