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8 2016고단9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5: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엿보기 위해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과 E을 칸막이와 바닥 사이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