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0:25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43세) 이 용변을 보는 사이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손거울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기록 6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 3조는 “ 제 42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가 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