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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마음먹고, 2015. 2. 24. 01: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프라자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미리 숨어 있다가 E(여, 22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숨어 있던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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