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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4고단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엿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14: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휴게소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칸막이 밑의 틈을 통해 마침 그 옆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D(여, 45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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