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2157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2008. 5. 26.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하여 소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8. 5. 27.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신탁회사와 2015. 8. 21. 원고가 2016. 8. 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신탁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고, 신탁회사는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신탁회사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신탁회사의 소유권에 기한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소 제기 권능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 제기 권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탁회사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