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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3081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인도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소유권자만이 행할 수 있는 물권적청구권인데,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절대적인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어, 소송계속 중 소유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경 원고의 아들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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