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4. 2. 25.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서 부산도시공사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45억 원에 매수하여 ‘F’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2014. 2. 25. 부산도시공사에 계약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 건물신축 판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다. E는 2014. 12. 11.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의 권리ㆍ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의 권리ㆍ의무가 2014. 12. 15. E로부터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E와 부산도시공사 사이의 이 사건 사업계약서에 2014. 12. 15. ‘E’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지분 전부(100%)가 승계되었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내역’이 작성ㆍ첨부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15. 부산도시공사에 나머지 매매대금 13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원고는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2) 피고들은...